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각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의2부총재보 다음 조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