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감사의 겸직 제한 등 다음 조 제47조의2화폐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