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한국은행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화기구 또는 금융기구와의 사무ㆍ교섭 및 거래에서 정부를 대표한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4조환거래계약 다음 조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