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총재는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조외국환업무 등 다음 조 제83조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