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부총재)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대리인의 선임 다음 조 제36조의2부총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