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13조(구성)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법령 한국은행법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제13조(구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구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3.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②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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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구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3.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②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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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53@2026-01-02

제13조(구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3.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②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