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3조 주화의 발행이 법령제69조 한국은행통화안…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의2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다음 조 제51조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