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제2절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등

법령 한국은행법 제7장 회계 등제2절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등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①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 중의 한국은행의 업무상태와 통화 및 정부의 외환에 관한 정책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금융경제상태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