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법령 한국은행법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