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가공무원법제33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8조 위원의 신분보장…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다음 조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