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지급준비금의 사용)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법령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준비
법령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준비
제62조(지급준비금의 사용)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