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공개시장 조작)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
1. 국채(國債)
2.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3.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
②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제4절 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매 등
제68조(공개시장 조작)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
1. 국채(國債)
2.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3.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
②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