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68조(공개시장 조작)제4절 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매 등

법령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제4절 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매 등

제68조(공개시장 조작)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8조(공개시장 조작)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

1. 국채(國債)

2.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3.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

②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