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부총재보)①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② 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부총재 다음 조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