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정당법제22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다음 조 제20조겸직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