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15조(위원의 임기)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법령 한국은행법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의 임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②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 전임(前任)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전임위원과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