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감사의 겸직 제한 등) 감사의 해임, 겸직 제한,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하여는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8조이 법령제41조이 법령제4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4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임무 다음 조 제47조화폐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