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회의 운영)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긴급조치 다음 조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