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제1절 집행기관

법령 한국은행법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제1절 집행기관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