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주화의 발행)① 한국은행은 주화(鑄貨)를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화에 관하여는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48조 ←②이 법령제49조 ←②이 법령제49조의2 ←②이 법령제50조 ←②이 법령제51조 ←②이 법령제52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다음 조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