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법령 한국은행법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한국은행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한국은행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3. 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한국은행 소속 직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국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