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예수기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預受機關)으로서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을 취급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조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다음 조 제72조보호예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