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망도선법
多角網道線法 여러 개의 도선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각 도선에서 발생한 오차를 상호 관련이 있는 도선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오차를 소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
부동산공법
★
1 4
다핵심이론
多核心理論 Multiple Nuclei Theory 해리스(Harris)와 울만(Ullman)의 이론.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핵(업무·공업·주거·대학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다.
부동산학개론
★★★
13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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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담보가등기
擔保假登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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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계약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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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담보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LTV가 높을수록 레버리지는 커지고 대출 위험도 커진다.
부동산학개론
★★★
34
대리
代理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하고 한 의사표시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하면 보존·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309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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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
垈地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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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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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와 도로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고, 대지 안의 건축 가능 한계선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원칙이다.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는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1/2을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부동산공법
★★★
14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법
★
1
도선법
道線法 기지점에서 출발하여 각 변의 방향과 거리를 순차적으로 관측하고 기지점에 도착하도록 하여 측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20년이 지나면 다음 날 결정이 실효된다.
부동산공법
★★★
174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변경, 기반시설 설치,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구속력 있는 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입안하고 시·도지사(대도시는 시장)가 결정하며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공법
★★★
258
도시ㆍ군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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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1
도시ㆍ군계획사업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부동산공법
★
1 18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
도시ㆍ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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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8
도시ㆍ군관리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부동산공법
★
1
도시ㆍ군기본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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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시행한다.
부동산공법
★★★
1 328
도시혁신계획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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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학개론
★
1
동시이행의 항변권
同時履行의 抗辯權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 이행(또는 이행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항변권이 있는 동안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2
동심원이론
同心圓理論 Concentric Zone Theory 버제스(Burgess)가 시카고를 분석해 제시한 도시 공간구조 이론. 도심(CBD)에서 바깥으로 점이지대 → 저소득층 주거 → 중산층 주거 → 통근자 지대가 동심원을 이룬다.
부동산학개론
★★★
17
동일수급권
同一需給圈 대상부동산과 대체ㆍ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부동산학개론
★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불복 절차.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는 이의하지 못하며,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부동산공시법
★★
7
등기기록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등기부
登記簿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고, 1필지·1동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기록(표제부·갑구·을구)을 둔다(물적 편성).
부동산공시법
★★★
1 207
등기부부본자료
登記簿副本資料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4
등기신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하며(신청주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상속·보존·표시변경·가등기권리자의 가등기 등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법
★★★
252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관이 신청에 흠이 있을 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제29조 11개 사유). 제1호(관할 위반)·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실행되더라도 당연무효로 직권 말소되지만, 제3호 이하 위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부동산공시법
★★★
16
등기의 효력
등기에는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력, 순위확정력, 추정력이 있으나 공신력은 없다. 따라서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무권리자로부터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8
등기전자서명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등기필정보
登記畢情報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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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 정한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 8가지와 그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의 제한·소멸. 점유권·유치권·분묘기지권·주위토지통행권·특수지역권은 등기할 수 없고, 환매권·신탁은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법
★★★
2
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
부동산세법
★
1
등록면허세
登錄免許稅 재산권 등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을 공부에 등기·등록하거나 면허·허가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도세·구세).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의 등기는 취득세에 흡수되고, 취득세 면세점·비과세·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기, 지상권·저당권·전세권·임차권
부동산세법
★★★
107
등록사업자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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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5
등록의 결격사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는 사유(제10조). 제한능력·파산·금고 이상 형 집행 후 3년·벌금 300만원 이상 후 3년·자격취소 후 3년·등록취소 후 3년·업무정지 중 등.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51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록관청은 사망·해산, 거짓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등록증 양도·대여 등은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절대적), 그 밖의 위반은 취소할 수 있으며(임의적), 6개월 이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격취소·정지는 시·도지사가 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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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목록에 맞는 용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