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국토계획법제2조 7호(정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전 용어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 다음 용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