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가등기담보법제2조 1호(정의)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5문제 중 최근 5
제36회 37번
甲은 2024. 5. 1. 乙에게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과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
제25회 23번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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