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집합건물법제2조 6호(정의)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전 용어대지 다음 용어 대지와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