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성
彈力性 Elasticity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또는 공급량)이 몇 %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1보다 크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 0이면 완전비탄력적.
부동산학개론
★★★
87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3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분리과세(농지·목장용지·임야·공장용지·골프장 등, 저율 또는 고율 단일세율), 별도합산(사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 종합합산(그 밖의 토지)으로 구분해 과세하며,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부동산세법
★★★
42
토지거래허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둘 이상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의 토지 소유권·지상권 이전 계약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 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22
토지등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92
토지등소유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공법
★
1 65
토지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33
토지의 이동
土地의 異動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토지소유자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결정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법
★★★
1 230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55
토지이용규제
토지의 용도·밀도·형태를 공법으로 제한하는 제도. 외부효과를 줄이고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지만 토지 공급을 줄여 가격을 올릴 수 있다.
부동산학개론
★★
3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
부동산공법
★
1 9
토지주택공사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6
통정허위표시
通情虛僞表示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제108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36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4
특별징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3
특수관계인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
부동산세법
★
3 13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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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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