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고, 대지 안의 건축 가능 한계선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원칙이다.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는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1/2을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풀이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국토계획법·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 예정도로 포함). 막다른 도로는 길이 10m 미만 2m, 10~35m 미만 3m, 35m 이상 6m(도시지역 외 읍·면 4m). 접도의무: 대지는 2m 이상 도로(자동차만의 통행 도로 제외)에 접해야 하며, 연면적 2천㎡(공장 3천㎡)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함. 예외: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광장·공원 등 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막.
건축선: 도로 경계선이 원칙, 소요 너비 미달 도로는 중심선에서 1/2 후퇴(반대쪽에 하천·철도 등이 있으면 그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너비 8m 미만 도로의 모퉁이는 교차각·도로 너비에 따라 2~4m 후퇴(가각전제). 허가권자는 시가지 환경을 위해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담장은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못하고(지표 아래 제외), 도로 면에서 4.5m 이하의 출입구·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을 넘지 못합니다. 대지 분할 제한: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그 밖 60㎡ 미만으로 분할 불가.
숫자·기한 한눈에
| 항목 | 기준 |
|---|---|
| 도로 너비 | 4m 이상 |
| 접도 | 2m 이상 (2천㎡ 이상 건축물: 6m 도로에 4m) |
| 막다른 도로 | 10m 미만 2m / 35m 미만 3m / 35m 이상 6m |
| 건축선 별도 지정 | 4m 이하 범위 |
| 분할 최소면적 | 주거 60 / 상업·공업 150 / 녹지 200㎡ |
시험 포인트
- 건축선 후퇴로 생긴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건폐율·용적률 산정).
- 도로 지정은 이해관계인 동의 필요(건축위원회 심의로 대체 가능한 경우 있음), 폐지·변경도 동의.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4문제 중 최근 10
제34회 32번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3회 36번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38번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2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제25회 32번
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3회 3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2회 37번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2회 32번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2회 2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1회 37번
건축법령상 대지A의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면적은?(다만,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과도로로서 법률상 도로이며, 대지A는 도시지역이 아니고 읍에 해당하는 곳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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