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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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2017. 8. 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도시지역 수도권 주거·상업·공업 3배, 그 밖 5배, 비도시 10배)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 양도가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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