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지도·감독 ㄷ 색인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핵심 출제 문제 141 조회 1

같은 말·약칭: 절대적 등록취소 · 임의적 등록취소 · 업무정지처분 · 자격취소 ·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록관청은 사망·해산, 거짓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등록증 양도·대여 등은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절대적), 그 밖의 위반은 취소할 수 있으며(임의적), 6개월 이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격취소·정지는 시·도지사가 한다.

풀이

절대적 등록취소(제38조①): 개인 사망·법인 해산, 거짓·부정 등록, 결격사유 해당(법인 사원·임원 결격은 2개월 내 해소 시 제외), 이중등록·이중소속, 등록증 양도·대여,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최근 1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다시 정지 사유, 업무정지 사유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3회 이상. 임의적 등록취소(②): 등록기준 미달, 전속중개계약서 위반(계약서 미사용·미보존),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이중계약서, 손해배상보장 미설정, 금지행위, 6개월 초과 휴업(신고 없이), 중개보조원 5배 초과 고용, 최근 1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 처분 등.

업무정지(제39조, 6개월 이하): 결격사유 고용인 2개월 내 미해소,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 서명날인·교부·보존 위반,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등록취소하지 않은 경우, 감독명령 불이행 등.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자격취소(제35조, 시·도지사): 부정 취득, 자격증 양도·대여, 자격정지 중 업무 또는 이중소속,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 3년간 재응시 불가. 자격정지(제36조, 6개월 이하): 소속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 인장 위반, 거짓 기재, 금지행위 등.

숫자·기한 한눈에

처분주체기간·효과
등록취소등록관청7일 내 등록증 반납, 3년 결격
업무정지등록관청6개월 이하, 사유 후 3년 지나면 불가
자격취소시·도지사7일 내 자격증 반납, 3년 응시 제한
자격정지시·도지사6개월 이하

시험 포인트

  • '해야 한다'(절대적)와 '할 수 있다'(임의적)를 가르는 문제가 핵심. 이중등록·양도대여·업무정지 중 업무 = 절대적.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처분 효과는 1년간 승계.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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