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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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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 부동산공법 ★ 1 5 방사법 放射法 측정하려는 점이 모두 보이는 점 또는 기지점에 측판을 설치하고 여러 점의 거리와 각을 측정하여 측정하려는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방위각법 方位角法 자오선의 북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각 측선까지 이루는 각을 직접 관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방화구조 防火構造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 배각법 倍角法 하나의 각을 2회 이상 반복 관측하여 누적된 값을 평균하는 관측방법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벌칙과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무등록 중개업, 거짓 등록, 양도·대여, 직접거래 등),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이중등록, 무등록 협조, 한도 초과 보수 등), 과태료 500만원·100만원 이하가 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반사회질서·불공정·통정허위표시 등),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 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4 법인지방소득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법정신고기한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17 법정지상권 法定地上權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저당권 실행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성립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52 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 등기 후 생긴 변동을 고치는 변경등기, 등기 당시부터의 착오·누락을 고치는 경정등기,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말소등기, 부적법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회복등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또는 재판)이 있어야 하며, 권리 변경·경정은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부동산공시법 ★★★ 175 별도합산과세 건축물의 부속토지(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배율 이내)와 차고·자동차운전학원·야적장·물류단지 등 영업용 토지를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따로 합산하여 0.2·0.3·0.4%(과세표준 2억·10억원 기준)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종합부동산세는 80억원 공제. 부동산세법 ★★★ 38 보증인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8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부동산공법 ★ 1 33 복합용도계획 주거ㆍ상업ㆍ산업ㆍ교육ㆍ문화ㆍ의료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복합지원시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본세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봉안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봉안시설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6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부동산공법 ★ 1 31 부동산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3 1,986 부동산 개발 토지에 건축물 등을 만들어 가치를 높이는 활동. 구상 → 예비타당성 → 부지확보 → 타당성분석 → 금융 → 건설 → 마케팅 단계를 거치며, 법률·시장·비용 위험이 따른다. 부동산학개론 ★★ 57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당사자(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 해제·무효·취소도 30일 이내 신고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39 부동산 경기변동 부동산 시장이 회복·상향·후퇴·하향 국면을 되풀이하는 현상.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며 후행하거나 역행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학개론 ★★ 20 부동산 관리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활동. 범위에 따라 시설관리(FM) → 재산관리(PM) → 자산관리(AM)로 넓어지고, 방식은 자가·위탁·혼합관리로 나뉜다. 부동산학개론 ★★ 59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상품을 시장에 효과적으로 공급·판매하기 위한 활동. 시장세분화·표적시장·포지셔닝(STP) 전략과 4P(제품·가격·유통·촉진) 믹스가 기본 틀이다. 부동산학개론 ★★ 32 부동산 시장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지역적·국지적이고 정보가 비대칭적이며 거래가 비공개·개별적인 불완전경쟁시장. 그래도 초과이윤이 없으면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부동산학개론 ★★ 142 부동산 조세의 전가와 귀착 세금을 법적으로 내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현상. 수요·공급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 부동산학개론 ★★ 3 부동산개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再築)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부동산학개론 ★ 1 19 부동산개발업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6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2 부동산관련 증권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등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121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부동성·영속성·부증성·개별성·인접성)과 인문적 특성(용도의 다양성·병합분할의 가능성·위치의 가변성)을 묶어 부르는 말. 부동산학개론 ★★★ 31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전세권·임차권·지역권·지상권)를 대여하여 얻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속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국외 주택 제외)은 비과세, 3주택 이상자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3억원 초과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공익사업 관 부동산세법 ★★★ 20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부동산투자회사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세 종류가 있다. 부동산학개론 ★★★ 1 53 부속건축물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8 부속구조물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부속용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 부동산공법 ★ 1 3 부채감당률 Debt Coverage Ratio 순영업소득을 연간 부채서비스액(원리금)으로 나눈 비율. 1보다 크면 임대수입으로 원리금을 갚고도 여유가 있다. 부동산학개론 ★★ 20 분리과세 재산세 토지 과세 3방식(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가운데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그 토지만 따로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농지·목장용지·임야는 0.07%, 공장용지·염전·터미널 등은 0.2%, 회원제 골프장·고급오락장 토지는 4%이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진 부동산세법 ★★★ 37 분묘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분사무소 分事務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외의 시·군·구에 둘 수 있는 사무소. 시·군·구별로 1개씩, 책임자는 공인중개사(다른 법인의 분사무소 제외)로 하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39 분양권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18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6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일정액을 넘을 때 일부를 납부기한 뒤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 재산세는 250만원 초과 시 3개월, 종합부동산세는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양도소득세는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취득세·등록면허세는 불가. 부동산세법 ★★★ 20 불연재료 不燃材料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9 비영리내국법인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부동산세법 ★ 1 비영리외국법인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비주거용 부동산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부동산세법 ★ 1 3 비진의표시 非眞意表示 표의자가 스스로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고, 그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