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가등기담보법제2조 3호(정의)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이전 용어단독주택 다음 용어 담보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