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조가 정한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 8가지와 그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의 제한·소멸. 점유권·유치권·분묘기지권·주위토지통행권·특수지역권은 등기할 수 없고, 환매권·신탁은 등기할 수 있다.
풀이
등기할 수 있는 것: 소유권, 지상권(구분지상권 포함),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근저당권), 권리질권(저당권부 채권 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특약으로 환매권, 신탁등기, 가등기·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등기할 수 없는 것: 점유권·유치권(점유로 공시), 분묘기지권·주위토지통행권(법정 성립), 특수지역권, 하천(하천법)·터널·공작물, 농지에 대한 전세권, 피담보채권과 분리한 저당권 양도 등. 등기능력 없는 물건·권리의 등기 신청은 제29조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하고, 마쳐졌더라도 직권말소한다.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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