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20년이 지나면 다음 날 결정이 실효된다.
풀이
기반시설 7종: 교통시설(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공간시설(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수도·전기·가스·방송통신·공동구·시장·유류저장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 방재시설(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 등),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빗물저장시설 등).
매수청구(제47조): 결정 고시 후 10년 내 사업 미시행 + 지목 '대'인 토지(건축물 포함) 소유자 → 시장·군수 등(사업시행자나 설치·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그에게). 매수 여부는 6개월 내 결정·통보, 매수하기로 하면 2년 내 매수. 현금 매수 원칙, 토지소유자 원하면·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등은 도시·군계획시설채권(상환 10년 이내) 발행 가능. 매수하지 않기로 하거나 2년 내 미매수 시 3층 이하 단독주택·1·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 가능. 실효(제48조): 고시일부터 20년 지나면 그 다음 날 효력 상실(해제 권고·해제 신청 제도 병행).
숫자·기한 한눈에
| 항목 | 기간 |
|---|---|
| 매수청구 가능 | 고시 후 10년 |
| 매수 여부 결정 | 청구 후 6개월 |
| 매수 이행 | 결정 후 2년 |
| 채권 상환 | 10년 이내 |
| 결정 실효 | 고시 후 20년 다음 날 |
| 지방의회 해제 권고 | 10년 미집행 시 보고 |
시험 포인트
- 매수청구는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의무자가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
- 광역시설은 둘 이상 구역에 걸치거나 공동 이용하는 기반시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73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6회 2번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
제36회 23번
저당권에 관하여 ( )에 들어갈 권리로 옳은 것은?
제35회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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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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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33번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4회 1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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