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이
구역 지정: 시·도지사·대도시 시장(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협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중앙행정기관장 요청·공공기관장 제안(30만㎡ 이상) 등일 때 지정. 규모: 도시지역 주거·상업·생산녹지·자연녹지 1만㎡ 이상, 공업 3만㎡ 이상, 도시지역 외 30만㎡ 이상(공동주택 포함 등 요건 시 10만㎡),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은 면적 제한 없음. 지정 제안: 국가·지자체·조합 외의 시행자 자격자는 토지 면적 2/3 이상 동의. 구역 지정 후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없으면 다음 날 해제 의제(2년 내 개발계획 미수립 시도 해제).
시행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토지소유자(수용방식은 면적 2/3 이상 소유)·조합(환지방식만)·등록 건설업자 등.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1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토지소유자 7명 이상 정관 작성, 토지면적 2/3 이상 +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 동의, 지정권자 인가. 조합원은 구역 안 토지소유자(동의 여부 불문), 의결권은 면적과 무관하게 평등.
숫자·기한 한눈에
| 항목 | 기준 |
|---|---|
| 지정 제안 동의 | 토지면적 2/3 |
| 조합설립 동의 | 면적 2/3 + 소유자 1/2 |
| 조합 발기 | 토지소유자 7명 이상 |
|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해제 | 구역 지정 후 3년 |
| 국토부장관 지정(공공기관 제안) | 30만㎡ 이상 |
시험 포인트
- 조합은 환지방식에서만 시행자 가능. 수용방식의 토지소유자는 면적 2/3 소유 요건.
-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의제(일부 예외).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328문제 중 최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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