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ㄷ 색인

도시개발사업

2차 · 부동산공법 ★★★ 핵심 출제 문제 328 조회 1

같은 말·약칭: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법 · 수용·사용방식 · 환지방식 ·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시행한다.

풀이

구역 지정: 시·도지사·대도시 시장(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협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중앙행정기관장 요청·공공기관장 제안(30만㎡ 이상) 등일 때 지정. 규모: 도시지역 주거·상업·생산녹지·자연녹지 1만㎡ 이상, 공업 3만㎡ 이상, 도시지역 외 30만㎡ 이상(공동주택 포함 등 요건 시 10만㎡),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은 면적 제한 없음. 지정 제안: 국가·지자체·조합 외의 시행자 자격자는 토지 면적 2/3 이상 동의. 구역 지정 후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없으면 다음 날 해제 의제(2년 내 개발계획 미수립 시도 해제).

시행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토지소유자(수용방식은 면적 2/3 이상 소유)·조합(환지방식만)·등록 건설업자 등.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1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토지소유자 7명 이상 정관 작성, 토지면적 2/3 이상 +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 동의, 지정권자 인가. 조합원은 구역 안 토지소유자(동의 여부 불문), 의결권은 면적과 무관하게 평등.

숫자·기한 한눈에

항목기준
지정 제안 동의토지면적 2/3
조합설립 동의면적 2/3 + 소유자 1/2
조합 발기토지소유자 7명 이상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해제구역 지정 후 3년
국토부장관 지정(공공기관 제안)30만㎡ 이상

시험 포인트

  • 조합은 환지방식에서만 시행자 가능. 수용방식의 토지소유자는 면적 2/3 소유 요건.
  •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의제(일부 예외).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도시개발법제2조① 2호(정의)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328문제 중 최근 10

핵심요약에서 보기 본문은 로그인 후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