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시법 등기 ㄷ 색인

등기부

登記簿
2차 · 부동산공시법 ★★★ 핵심 출제 문제 207 조회 1

같은 말·약칭: 등기기록 · 표제부 · 갑구 · 을구 · 등기사항증명서 · 물적편성주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고, 1필지·1동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기록(표제부·갑구·을구)을 둔다(물적 편성).

풀이

표제부: 부동산 표시(토지 — 소재·지번·지목·면적 / 건물 — 소재·지번·구조·종류·면적·건물번호).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보존·이전·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소유권 가등기 등).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 구분건물은 1동 건물 표제부 +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갑구·을구. 등기부와 부속서류는 중앙관리소에 보관·관리하며 전쟁·천재지변 외에는 반출하지 못하고(법원 명령·촉탁 시 부속서류 가능), 등기부는 영구 보존합니다.

순위: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 부기등기 상호 간은 전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속서류 열람은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가능합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②).

시험 포인트

  • 등기는 '접수한 때' 효력 발생. 등기부 열람은 이해관계 불요, 신청서 등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필요.
  • 폐쇄등기기록도 영구 보존하고 증명·열람 가능.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부동산등기법제2조 1호(정의)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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