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등록 ㄷ 색인

등록의 결격사유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핵심 출제 문제 51 조회 1

같은 말·약칭: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는 사유(제10조). 제한능력·파산·금고 이상 형 집행 후 3년·벌금 300만원 이상 후 3년·자격취소 후 3년·등록취소 후 3년·업무정지 중 등.

풀이

주요 사유: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 ④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 후 3년 미경과(다른 법 위반 벌금은 ×) ⑥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 ⑦ 자격정지 기간 중인 소속공인중개사 ⑧ 등록취소 후 3년 미경과(결격사유로 취소된 경우 등은 제외) ⑨ 업무정지 기간 중 등록취소된 법인의 사원·임원이었던 자(정지기간 중) ⑩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그 사원·임원 ⑪ 사원·임원 중 결격자가 있는 법인.

결격사유가 생기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절대적), 고용인에게 생기면 개업공인중개사는 2개월 이내에 해소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 '벌금 300만원 이상'은 공인중개사법 위반만 해당. 과태료는 결격사유 아님.
  •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만.
  •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님.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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