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불복 절차.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는 이의하지 못하며,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풀이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합니다.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신청인(등기권리자·의무자)이, 등기 실행에 대한 이의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가능하나 등기 실행 자체에 대한 이의는 제29조 제1·2호 사유에 한합니다. 법원은 이의에 대한 결정 전에 가등기·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고, 이의 신청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7문제 중 최근 7
제36회 24번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4회 20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21번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37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24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22번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법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으로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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