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시법 등기 ㄷ 색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2차 · 부동산공시법 ★★ 중요 출제 문제 7 조회 1

같은 말·약칭: 이의신청 · 관할 지방법원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불복 절차.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는 이의하지 못하며,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풀이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합니다.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신청인(등기권리자·의무자)이, 등기 실행에 대한 이의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가능하나 등기 실행 자체에 대한 이의는 제29조 제1·2호 사유에 한합니다. 법원은 이의에 대한 결정 전에 가등기·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고, 이의 신청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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