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이
단독신청: 판결(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상속·법인 합병 등 포괄승계, 소유권보존(말소), 부동산 표시 변경·경정,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수용(사업시행자), 신탁(수탁자), 가등기(가등기의무자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 첨부 시), 가등기 말소(가등기명의인 단독, 이해관계인은 승낙서로),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 멸실 등. 대위신청: 채권자 대위,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등기원인 발생 후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인이 직접), 구분건물 표시등기의 대위.
신청정보: 부동산 표시, 신청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은 명칭·사무소·등록번호, 대리인은 성명·주소),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 목적,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단독신청 시), 등기소 표시, 신청 연월일, 등록면허세·수수료 등. 등기필정보: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 등기권리자에게 통지(관공서 촉탁·승소 등기의무자 신청·대위신청 등은 통지 ×).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등기관 앞 출석 확인, 자격자대리인(변호사·법무사)의 확인서면, 공증으로 갈음. 첨부정보: 등기원인 증명정보,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 허가·동의·승낙 정보, 등기의무자 인감증명, 주소증명, 대장정보, 거래가액 등. 방문신청은 당사자·대리인이 출석(변호사·법무사는 사무원 출석 가능), 전자신청은 사용자등록 후 가능합니다.
시험 포인트
-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단독 신청 가능(등기권리자 패소 시 ×).
- 등기필정보 통지 제외: 관공서 촉탁, 대위신청, 승소 등기의무자 단독신청, 권리자가 통지 원하지 않은 경우.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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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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