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시법 ㄷ 색인

도선법

道線法
2차 · 부동산공시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조회 1
기지점에서 출발하여 각 변의 방향과 거리를 순차적으로 관측하고 기지점에 도착하도록 하여 측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지적측량 시행규칙제2조 5호(정의)

"도선법(道線法)"이란 기지점에서 출발하여 각 변의 방향과 거리를 순차적으로 관측하고 기지점에 도착하도록 하여 측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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