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연재료
難燃材料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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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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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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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취득세 취득 시, 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끝나는 때 등), 신고(신고납부 세목) 또는 결정(부과과세 세목)으로 구체적 세액이 확정된다.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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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납세의무의 소멸
납부·충당, 부과 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제척기간은 원칙 5년(무신고 7년, 사기·부정행위 10년, 상속·증여세 10년·15년), 소멸시효는 5년(5억원 이상 국세 10년).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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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납세의무자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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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8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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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8
납세지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부과·징수하는 장소. 취득세·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주소지(거주자) 관할 세무서.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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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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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내국인
「지방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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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NPV = 0, PI = 1) 할인율.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채택.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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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내수재료
耐水材料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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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화구조
耐火構造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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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노후ㆍ불량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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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
농업경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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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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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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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農地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농지법 제2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경자유전).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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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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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농지의 전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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