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변경, 기반시설 설치,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구속력 있는 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입안하고 시·도지사(대도시는 시장)가 결정하며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풀이
체계: 광역도시계획(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 20년) → 도시·군기본계획(관할구역 종합계획, 지침) → 도시·군관리계획(구체적 집행계획).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고 관리계획은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입안: 관할 시장·군수 등(둘 이상 구역에 걸치면 협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입안), 주민은 기반시설·지구단위계획·개발진흥지구 등·입체복합구역에 대해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토지면적 4/5 또는 2/3 동의 등), 제안받은 자는 45일 이내(1회 30일 연장) 반영 여부를 통보합니다. 입안 시 기초조사(환경성검토·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와 주민·지방의회 의견 청취(14일 이상 열람). 결정: 시·도지사·대도시 시장(국가계획 관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구단위계획은 건축위원회 공동 심의). 결정 고시 후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결정 당시 이미 허가받아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기득권 보호,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은 3개월 내 신고).
숫자·기한 한눈에
| 항목 | 기준 |
|---|---|
| 주민 의견 열람 | 14일 이상 |
| 제안 처리 통보 | 45일(+30일) |
| 효력 발생 | 지형도면 고시일 |
| 타당성 재검토 | 5년마다 |
| 기득권 신고(시가화조정·수산자원) | 결정 고시 후 3개월 |
시험 포인트
-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의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지사 승인(특별시·광역시 등은 확정).
- 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은 2024년 추가.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257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6회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6회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6회 2번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
제36회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5회 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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