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시법 등기 ㄷ 색인

등기신청의 각하

2차 · 부동산공시법 ★★★ 핵심 출제 문제 16 조회 1

같은 말·약칭: 각하사유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이 신청에 흠이 있을 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제29조 11개 사유). 제1호(관할 위반)·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실행되더라도 당연무효로 직권 말소되지만, 제3호 이하 위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풀이

각하 사유: ① 관할 등기소가 아닌 경우 ②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농지 전세권, 공유지분 보존등기·지상권 설정, 전유부분·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사항 아닌 권리, 이미 등기된 사항 등) ③ 신청 권한 없는 자 ④ 방문신청 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정보 제공이 방식에 맞지 않은 경우 ⑥ 신청정보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⑦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포괄승계인 신청 제외) ⑧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증명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⑨ 첨부정보 미제공 ⑩ 취득세·등록면허세·수수료 미납 ⑪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흠을 보정할 수 있으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고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습니다.

직권말소: 제29조 제1호·제2호 위반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무자·이해관계인에게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의 통지 후 직권 말소. 이의신청: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등기소에 제출, 기간 제한 없음, 집행정지 효력 없음, 새로운 사실·증거로는 불가), 등기관은 이유 있다고 보면 상당한 처분, 없으면 3일 내 의견을 붙여 법원에 송부.

시험 포인트

  • 제1호·2호 위반 등기 = 당연무효 + 직권말소. 제3호 이하 = 실체관계 부합 시 유효(직권말소 ×).
  • 각하 결정에는 이유를 적고, 신청서·첨부서류는 반환(각하 결정서 교부).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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