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신청에 흠이 있을 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제29조 11개 사유). 제1호(관할 위반)·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실행되더라도 당연무효로 직권 말소되지만, 제3호 이하 위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풀이
각하 사유: ① 관할 등기소가 아닌 경우 ②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농지 전세권, 공유지분 보존등기·지상권 설정, 전유부분·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사항 아닌 권리, 이미 등기된 사항 등) ③ 신청 권한 없는 자 ④ 방문신청 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정보 제공이 방식에 맞지 않은 경우 ⑥ 신청정보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⑦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포괄승계인 신청 제외) ⑧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증명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⑨ 첨부정보 미제공 ⑩ 취득세·등록면허세·수수료 미납 ⑪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흠을 보정할 수 있으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고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습니다.
직권말소: 제29조 제1호·제2호 위반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무자·이해관계인에게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의 통지 후 직권 말소. 이의신청: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등기소에 제출, 기간 제한 없음, 집행정지 효력 없음, 새로운 사실·증거로는 불가), 등기관은 이유 있다고 보면 상당한 처분, 없으면 3일 내 의견을 붙여 법원에 송부.
시험 포인트
- 제1호·2호 위반 등기 = 당연무효 + 직권말소. 제3호 이하 = 실체관계 부합 시 유효(직권말소 ×).
- 각하 결정에는 이유를 적고, 신청서·첨부서류는 반환(각하 결정서 교부).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6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24번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5회 16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4회 21번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4회 20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20번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29회 16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24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21번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19번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6회 24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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