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무등록 중개업, 거짓 등록, 양도·대여, 직접거래 등),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이중등록, 무등록 협조, 한도 초과 보수 등), 과태료 500만원·100만원 이하가 있다.
풀이
3년/3천만원(제48조): 무등록 중개업, 거짓·부정 등록, 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받은 자 포함), 금지행위 중 거래증서 매매·직접거래·쌍방대리·투기조장·시세교란·단체 담합, 제33조② 위반(누구든지). 1년/1천만원(제49조):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명칭 사용·유사명칭, 이중등록·이중소속, 둘 이상 사무소, 임시 중개시설물, 등록증 등 양도·대여 알선, 비밀 누설(반의사불벌), 거래정보망 거짓 공개·차별 공개, 무등록업자 협조, 한도 초과 보수, 거짓 언행, 중개보조원 5배 초과 고용 등.
과태료 500만원 이하(국토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 확인·설명 불성실·근거자료 미제시, 거래정보사업자 의무 위반, 연수교육 미이수, 표시·광고 위반(명시사항 누락·부당 광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료 미제출 등. 과태료 100만원 이하(등록관청): 등록증·자격증 미게시, 명칭 위반·옥외광고물 성명 미표기, 사무소 이전신고·휴업·폐업 신고 위반, 손해배상보장 미설명·미교부, 등록증·자격증 미반납 등.
숫자·기한 한눈에
| 제재 | 대표 사유 |
|---|---|
| 3년/3천만원 | 무등록 중개, 양도·대여, 직접거래·쌍방대리 |
| 1년/1천만원 | 이중등록·이중소속, 한도 초과 보수, 비밀누설 |
| 과태료 500만원 | 확인·설명 불성실, 표시·광고 위반, 연수교육 미이수 |
| 과태료 100만원 | 미게시, 이전·휴폐업 신고 위반, 미반납 |
시험 포인트
- 비밀누설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 양벌규정: 고용인의 위반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벌금(상당한 주의·감독 시 면책).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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