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ㅂ 색인

비진의표시

非眞意表示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중요 출제 문제 22 조회 1

같은 말·약칭: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심리유보

표의자가 스스로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고, 그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풀이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므로, 마음속으로 원치 않아도 그 표시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비진의표시가 아닙니다(사직서 제출 판례).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에 제107조 단서가 유추적용됩니다. 공법행위·가족법상 행위·어음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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