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의자가 스스로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고, 그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풀이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므로, 마음속으로 원치 않아도 그 표시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비진의표시가 아닙니다(사직서 제출 판례).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에 제107조 단서가 유추적용됩니다. 공법행위·가족법상 행위·어음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22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5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2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5회 4번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4회 1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3회 9번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1회 29번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1회 2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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