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시법 등기 ㅂ 색인

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

2차 · 부동산공시법 ★★★ 핵심 출제 문제 172 조회 1

같은 말·약칭: 변경등기 · 경정등기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멸실등기 · 부기등기

등기 후 생긴 변동을 고치는 변경등기, 등기 당시부터의 착오·누락을 고치는 경정등기,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말소등기, 부적법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회복등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또는 재판)이 있어야 하며, 권리 변경·경정은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풀이

변경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소유권 등기명의인 단독, 대장 변경 후 1개월 내 신청, 지적소관청·건축물대장 소관청의 등기촉탁 가능),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단독), 권리 변경(공동 신청, 전세금 증액·존속기간 연장 등은 후순위자 승낙 시 부기, 없으면 주등기). 경정등기: 등기관이 잘못 기록한 것은 직권 경정(등기권리자·의무자에게 통지, 이해관계인 있으면 승낙 필요), 당사자 착오는 신청 경정; 등기 전부가 잘못되거나 동일성이 없는 경정(갑→을 명의인 변경)은 불가. 말소등기: 공동 신청 원칙, 판결·혼동·가등기명의인 등은 단독,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 필요(승낙이 있으면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불가(회복등기로). 회복등기: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 필요, 회복등기는 말소 당시 순위를 회복.

부기등기로 하는 것: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 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설정(전세권 저당 등), 권리의 변경·경정(승낙 시), 환매특약, 권리소멸약정,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중 일부 등.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시험 포인트

  •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은 부기.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말소된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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