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재산세 ㅂ 색인

별도합산과세

2차 · 부동산세법 ★★★ 핵심 출제 문제 38 조회 1

같은 말·약칭: 별도합산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별도합산 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배율 이내)와 차고·자동차운전학원·야적장·물류단지 등 영업용 토지를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따로 합산하여 0.2·0.3·0.4%(과세표준 2억·10억원 기준)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종합부동산세는 80억원 공제.

풀이

대상(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101조): ①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 도시지역 공업·준공업지역 등) ② 그 밖의 건축물 부속토지 —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전용주거 5배, 준주거·상업 3배, 일반주거·공업 4배, 녹지·미지정·도시지역 외 7배)을 곱한 면적 이내 ③ 차고용 토지, 자동차운전학원·주기장·야적장, 물류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영업용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면 바닥면적만 별도합산. 배율 초과분은 종합합산.

숫자·기한 한눈에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0만원 + 2억 초과분의 0.3%
10억원 초과280만원 + 10억 초과분의 0.4%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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