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전세권·임차권·지역권·지상권)를 대여하여 얻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속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국외 주택 제외)은 비과세, 3주택 이상자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3억원 초과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대여는 기타소득이다.
풀이
총수입금액: 임대료 + 간주임대료(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60% ×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 주거전용면적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2026년까지 주택 수 제외) + 관리비 중 공공요금 외 부분 + 선세금(월할). 주택 외 부동산 보증금은 보유 수와 관계없이 간주임대료 계산. 비과세: 1개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국외 주택 제외), 논·밭 작물 재배 소득. 주택 수는 부부 합산, 공동소유 주택은 최다지분자(일정 수입·지분 요건 시 소수지분자도 포함), 다가구주택은 1주택(구분등기 시 각각). 과세 방식: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4%, 필요경비 50%·공제 200만원, 등록임대 60%·400만원) 선택 가능.
기타소득과 구별: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소득만 기타소득(제21조①9호), 그 밖의 지역권·지상권 대여는 사업소득(2018년~). 부동산 매매업(건물 신축 판매, 1과세기간 1회 이상 부동산 취득·2회 이상 판매)은 사업소득이나 양도세 비교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 항목 | 기준 |
|---|---|
| 1주택자 비과세 제외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 간주임대료 |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원 초과분 × 60% |
| 소형주택 제외 | 40㎡ 이하 + 2억원 이하 (2026년까지) |
| 분리과세 선택 | 주택임대 수입 2천만원 이하, 14% |
시험 포인트
- 지역권·지상권 대여 = 사업소득(공익사업 관련만 기타소득). 옛 기출의 '기타소득' 선지 주의.
- 2주택자는 보증금 간주임대료 ×, 월세만 과세.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20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6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은 것은?
제35회 32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죈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3회 36번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3회 31번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
제31회 3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3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5회 37번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제24회 27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3회 30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2회 3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