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주택법제2조 14호(정의)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33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0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26번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26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2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제35회 21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30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2회 29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제32회 27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27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28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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