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반사회질서·불공정·통정허위표시 등),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 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풀이
무효: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유효해지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제139조, 소급효 없음).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나 나머지만으로도 했을 것이면 나머지는 유효(제137조).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도 가능합니다.
취소: 제한능력자·착오자·사기·강박 피해자와 그 대리인·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고(제140조), 취소하면 소급 무효가 되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합니다(제141조). 추인(제143조)과 법정추인(제145조: 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양도·강제집행)이 있으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에 소멸합니다(제146조, 제척기간).
숫자·기한 한눈에
| 사유 | 효과 | 제3자 보호 |
|---|---|---|
| 반사회질서(103), 불공정(104) | 절대적 무효 | 선의 제3자도 보호 안 됨 |
| 비진의표시(107) | 원칙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 선의 제3자 보호 |
| 통정허위표시(108) | 무효 | 선의 제3자 보호 |
| 착오(109), 사기·강박(110) | 취소 | 선의 제3자 보호 |
시험 포인트
- 제103·104조 위반은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고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 주장 가능.
- 취소권 3년/10년은 '제척기간'. 법정추인 사유에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만.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4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9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6회 7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4회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2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3회 8번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2회 7번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하여 불성립인 상태에서도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전환, 일부무효의 문제를 논할 수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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