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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핵심 출제 문제 14 조회 1

같은 말·약칭: 무효 · 취소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행위의 추인 · 취소권의 소멸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반사회질서·불공정·통정허위표시 등),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 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풀이

무효: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유효해지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제139조, 소급효 없음).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나 나머지만으로도 했을 것이면 나머지는 유효(제137조).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도 가능합니다.

취소: 제한능력자·착오자·사기·강박 피해자와 그 대리인·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고(제140조), 취소하면 소급 무효가 되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합니다(제141조). 추인(제143조)과 법정추인(제145조: 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양도·강제집행)이 있으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에 소멸합니다(제146조, 제척기간).

숫자·기한 한눈에

사유효과제3자 보호
반사회질서(103), 불공정(104)절대적 무효선의 제3자도 보호 안 됨
비진의표시(107)원칙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선의 제3자 보호
통정허위표시(108)무효선의 제3자 보호
착오(109), 사기·강박(110)취소선의 제3자 보호

시험 포인트

  • 제103·104조 위반은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고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 주장 가능.
  • 취소권 3년/10년은 '제척기간'. 법정추인 사유에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만.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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