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공간정보관리법제2조 31호(정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면적측정 대상복신등분축정확경현토지의 이동 종류신등분합지말축정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기복신등분말축정확경현재검 이전 용어분양전환 다음 용어 분할납부